페이리 셀러 이용약관
본 약관은 코드브릿지(KodeBridge)(이하 “회사”)가 운영하는 페이리(PayRi) 서비스에서 디지털 상품을 등록·판매하는 셀러(이하 “셀러”)의 권리·의무 및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약관은 페이리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추가 약관으로서, 양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.
셀러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디지털 상품의 판매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 및 회사가 정한 정산·환불·계정 운영 정책의 적용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.
제 1 조 (셀러 자격 및 인증)
- 셀러는 만 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합니다.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셀러로 활동할 수 없으며, 이는 「민법」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가능성, 세무·정산 처리상의 제약, 분쟁 시 책임 귀속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.
- 회원은 본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인증 없이 셀러로서 디지털 상품을 등록·노출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셀러가 판매 대금의 정산을 신청·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- 본인인증 (CI 기반 실명 확인)
- 정산용 본인 명의 계좌 인증
-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·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 제출
- 본 조 제3항의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셀러의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,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정산이 지연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본인인증 결과 셀러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셀러 활동을 중단시키고, 정산을 보류하며, 등록된 상품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9조(회사의 직권 조치) 및 제10조(계정 해지 후 처리)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셀러는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, 등급에 따라 정산 주기, 정산 한도, 결제 한도 등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등급 구분, 적용 기준, 한도 등은 셀러 콘솔의 정산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회사는 사기 위험 관리, 결제 분쟁률, 본인인증·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셀러의 등급과 정책을 정하며,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급·한도·정산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 2 조 (등록 가능한 상품)
- 페이리는 다음 형태의 디지털 상품만 등록·판매가 허용됩니다.
- 파일 다운로드: 셀러가 업로드한 파일을 구매자가 다운로드하는 형태
- 접근 링크: 구매 완료 시 구매자에게 노출되는 외부 콘텐츠·페이지 링크
- 라이센스 키: 구매 완료 시 구매자에게 발급되는 인증 키·시리얼·코드 또는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접근 자격(계정 권한, API 토큰 등)
- 정기 구독: 일정 주기마다 자동 결제·갱신되는 라이센스 키 또는 접근 자격의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
- 다음 형태의 상품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오프라인 상품, 실물 배송이 필요한 상품
- 선불 충전식 크레딧·포인트, 기프트카드, 상품권
- 회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기타 형태의 상품
-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지 상품은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.
제 3 조 (상품 등록 및 표시 의무)
- 셀러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- 상품명, 가격, 상품 설명, 제공 형태, 이용 조건
- 환불 정책 (본 약관 제5조에 따른 회사 기본 정책 또는 셀러의 추가 정책)
- 셀러 정보(상호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시가 요구되는 사항)
- 미성년자 이용 제한 여부, 이용 가능 환경 등 구매자가 알아야 할 정보
- 상품 정보의 정확성·적법성·완전성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셀러에게 있으며, 회사는 이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셀러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저작권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,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셀러는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, 노출, 검색·추천, 홍보(이메일·SNS·뉴스레터·검색엔진 색인 포함), 운영 통계, 분쟁 대응 등의 목적으로 셀러가 등록한 상품명·설명·이미지·미리보기 등 콘텐츠를 비독점적·전 세계적·무상으로 사용·복제·전송·전시·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회사에 부여합니다.
본 라이선스는 셀러가 해당 상품을 서비스에서 삭제하거나 셀러 계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된 거래 처리, 법령상 보존 의무 이행, 캐시·백업 등 합리적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습니다. - 셀러는 본인이 등록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며,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분쟁·손해에 대해 셀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.
제 4 조 (제공 개시 시점 및 구매 확정)
- 제공 개시 시점은 상품 타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- 파일 다운로드: 구매자가 최초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시점
- 접근 링크: 구매자가 최초로 링크에 접근한 시점
- 라이센스 키: 구매자에게 키가 노출되거나 접근 자격이 부여된 시점
- 정기 구독: 각 결제 주기마다 구매자에게 라이센스 키 또는 접근 자격이 노출·부여된 시점
- 제공 개시 시점은 회사의 시스템 로그를 기준으로 하며, 이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로 봅니다.
- 구매 확정은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.
- 파일 다운로드·접근 링크·라이센스 키: 제공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셀러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
- 정기 구독: 해당 결제 주기에 대응하는 구독 기간이 만료된 때
-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면 환불 요청이 제한되며, 해당 거래분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.
- 셀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시점을 시스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형태로만 상품을 등록해야 하며, 제공 시점 입증이 불가능한 방식의 거래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제 5 조 (환불 및 청약철회)
- 디지털 상품의 청약철회 및 환불은 환불 정책에 따르며, 셀러는 회사의 환불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셀러는 회사의 기본 환불 정책보다 구매자에게 유리한 추가 환불 정책을 정할 수 있으나, 회사의 기본 정책보다 불리한 정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- 셀러가 정한 환불 정책이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기본 정책에 미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, 회사는 법령 및 회사 기본 정책에 따라 환불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셀러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셀러가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
- 상품의 표시·광고가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
- 동일 상품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환불 요청·민원·분쟁이 발생한 경우
- 셀러가 본 약관, 이용 가이드라인,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결제 도용, 카드깡, 자전거래 등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
- 회사 또는 PG사·관계 기관의 조사 요청에 셀러가 응하지 않은 경우
- 기타 구매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셀러는 환불 요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제공 증빙(다운로드 로그, 키 발급 기록, 통신 기록 등)을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회사는 환불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(정산)
- 회사는 구매 확정이 이루어진 거래에 한해 결제 대금에서 다음 항목을 공제한 잔액을 셀러에게 정산합니다.
- 회사 중개 수수료
- PG 결제 수수료
- 환불·취소·차감·구상에 따른 충당액
-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 세액
- 기타 회사가 정한 비용
- 정산 주기는 셀러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정산 한도 또한 등급별로 정해집니다.
구체적인 정산 주기·한도는 셀러 콘솔의 정산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을 보류,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 요청, 민원, 결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셀러가 본 약관·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
- 셀러의 계정·계좌·인증 정보에 변동·이상이 확인된 경우
- 사기, 자전거래, 자금세탁, 카드깡, 위장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
- 관계 기관·법원·PG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본 조 제3항에 따른 정산 보류 기간은 사유 해소 시까지로 합니다.
사기·부정거래 의심으로 인한 일반적 보류는 통상 180일을 기준으로 하며, 챠지백 분쟁·소비자 분쟁조정·수사·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보류 기간 중 회사는 셀러의 정산 예정액에서 환불·구상·손해 금액을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. - 셀러 등급별 월 정산 한도 또는 단건 결제 한도를 초과하는 결제 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자동 차단되거나, 결제가 승인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정산이 보류·지연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한도 초과 처리 기준은 셀러 콘솔의 정산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- 셀러는 자신의 판매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신고·납부 의무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며, 회사는 셀러의 세무 처리·신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셀러에게 정산 내역, 거래 명세 등 세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제 7 조 (분쟁·챠지백·손해 충당)
- 셀러는 자신의 상품과 관련한 환불·분쟁·민원·챠지백 및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환불·취소·챠지백·소비자 분쟁·법적 절차 등으로 회사에 비용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다음 순서로 셀러로부터 이를 충당합니다.
- 셀러의 미정산 잔액에서 우선 차감
- 향후 발생하는 정산 예정액에서 차감
- 부족분에 대한 셀러 직접 청구
- 본 조 제2항의 충당 대상에는 환불·취소 금액, 챠지백 금액, PG사 부과 수수료·과태료, 회사가 부담한 응대·조사·법률 비용(변호사 비용 포함), 신용카드사·관계 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.
- 셀러가 본 조 제2항 제3호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급 명령·민사 소송·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또한 셀러가 부담합니다.
제 8 조 (셀러의 금지행위)
셀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자신의 상품을 결제하는 자전거래
- 결제수단의 부정 이용, 카드깡, 자금세탁, 위장거래
- 허위·과장 표시, 가짜 후기·평점 조작, 미끼 상품 등록
- 타인의 저작권·상표권·초상권·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·유통
- 회사 시스템 외 별도의 결제 수단·계좌로 구매자에게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
- 구매자에게 환불 청구·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·회피하는 행위
- 구매자 정보를 상품 제공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이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금지 상품·금지 행위
- 기타 법령, 본 약관, 회사의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
제 9 조 (회사의 직권 조치)
-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상품의 노출 중단, 판매 중단, 거래 취소, 정산 보류, 계정 이용 정지, 계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셀러가 본 약관, 서비스 이용약관, 이용 가이드라인,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셀러의 상품·콘텐츠가 위 약관·법령에 위반된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
- 셀러에 대한 결제 분쟁·환불·민원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
- 셀러가 회사·PG사·관계 기관의 조사·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사기, 자전거래, 자금세탁, 결제수단 도용 등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
-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본인인증·계좌인증이 무효화된 경우
- 기타 회사가 구매자 보호 또는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 셀러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.
다만 수사 협조,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통지가 부적절한 경우 통지를 생략하거나 지연할 수 있습니다. - 셀러는 본 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 유지·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. -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조치로 셀러에게 발생한 매출 손실, 영업 손해, 기대이익 상실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0 조 (계정 해지 후 처리)
- 셀러의 계정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시점의 미정산 잔액에서 진행 중인 환불·분쟁·챠지백 충당액을 우선 차감합니다.
- 차감 후 잔액이 남는 경우, 회사는 분쟁·챠지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180일 범위에서 잔액 지급을 보류한 후 사유 해소 시 셀러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.
다만 챠지백 분쟁·소비자 분쟁조정·수사·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추가 보류할 수 있습니다. - 셀러의 부정거래·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해지된 경우, 회사는 미정산 잔액 전부를 손해 충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제 11 조 (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)
- 셀러는 회사가 법령 준수, 분쟁 해결, 부정거래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.
- 셀러는 회사가 구매자 보호, 법령 준수, 관계 기관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셀러 정보·거래 정보를 관계 기관·법원·PG사 등에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제 12 조 (면책 및 책임 제한)
- 회사는 셀러가 등록한 상품의 품질, 적법성, 적합성, 진실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, 셀러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셀러에게 부담하는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되며, 책임의 범위는 최근 3개월간 셀러가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.
- 회사는 PG사·외부 시스템의 장애, 천재지변, 통신장애,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·정산 지연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개정이력
2026/05/31 최종 수정 및 시행